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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4 2018가단373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8. 12. 13.자 취지변경을 통하여 동시이행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