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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6 2014고정173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127동 1802호 피고인 집에서 보관중인 쇼파, 에어컨(위니아), TV(엑스캔버스), 콤보(대우), 김치냉장고(삼성), 오디오(마란츠), 냉장고(월풀), 김치냉장고(딤채), 청소기 중 대우 제품, 골프채(미즈노) 등 시가 235만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2497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8. 17.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3.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9점을 방치하여, 재활용센터 사람들이 위 물품 9점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류물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