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6 2014고정173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127동 1802호 피고인 집에서 보관중인 쇼파, 에어컨(위니아), TV(엑스캔버스), 콤보(대우), 김치냉장고(삼성), 오디오(마란츠), 냉장고(월풀), 김치냉장고(딤채), 청소기 중 대우 제품, 골프채(미즈노) 등 시가 235만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2497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8. 17.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3.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9점을 방치하여, 재활용센터 사람들이 위 물품 9점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류물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