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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재가단15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5244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4. 11.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이 법원 2014나48559)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5. 10.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69662)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라면 재심의 대상은 제1심 판결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항소심 판결이 있음에도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