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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6.28 2016고단3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인터넷 PC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28. 20:15 경까지 경북 울진군 D, 'E' 사업소 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7대를 설치한 다음 위 사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온라인 바카라' 게임 (F, 필리핀 서버 접속), ' 그 랜드 맞고' 게임 (G )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지급 받거나 송금을 받아, 이를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 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위 운영자를 통해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체리 마스터 게임기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