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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구합211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6. 3. 국토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구분이 필요한 경우 같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를 특정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6. 4. 19. - 손실보상금 ① 토지 보상금: 51,686,900원(아래 다.항의 표 중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② 지장물 보상금: 17,336,7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가람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정일감정평가법인’이라 하고,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결과를 통칭하여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법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적정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순 번 토지 수용재결 보상금(원) 법원감정(원) 증액분(원) 1 제1토지 48,724,200 54,516,000 5,791,800 2 제2토지 2,962,700 2,968,000 5,300 합 계 51,686,900 57,484,000 5,797,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 2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완충녹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