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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나816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행정소송” 이하부터 제3쪽 제3행까지를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469호로 제기하였으나, 2016.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4563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기각 판결은 2016. 11. 3.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10호증 내지 12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인근 공장 부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것을 고지하여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추진하는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관한 소송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아 더 이상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