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C 명일역점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0. 9.경 위 C 명일역점에서 D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충북 진천군 F’,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C 명일역점에서 G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연락처 란에 ‘I’, 신청/가입자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9.경 위 C 명일역점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J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C 명일역점에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