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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3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체인 ‘C유통’을 운영해 오던 중 부도위기에 처하자 불상의 대출업자들에게 피고인 명의 현대카드(카드번호 D)로 차량을 구매해 준 후 그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6.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의 특정한도대출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한도를 늘려 주면 차량을 구매한 후 카드대금을 갚을 것처럼 특정한도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유통의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불상의 대출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2013. 5.경 C유통 폐업 이후 채무액이 2억원 가량에 이르는 등 현대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6.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차량 판매원 E으로부터 F 모하비 차량 시가 4,000만원을 구입하면서 위 현대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 총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산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대출업자가 차량을 가져가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약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은 약 2,000만원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