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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512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92,596원 및 그 중 114,432,379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