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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4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05: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목적지에 대하여 횡설수설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한쪽 다리를 땅에 디딘 채로 약 20분가량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7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및 순경 I에게 욕설을 하여 위 H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손을 붙잡아 흔들고 그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I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