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05: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목적지에 대하여 횡설수설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한쪽 다리를 땅에 디딘 채로 약 20분가량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7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및 순경 I에게 욕설을 하여 위 H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손을 붙잡아 흔들고 그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I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