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직장을 그만둔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 마련에 곤란을 겪게 되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9. 10:1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샴푸를 사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몸 뒤로 다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1.5cm)를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겨누며 "조용히 해라. 내가 요구하는 것은 돈 밖에 없다. 돈만 주면 된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겨누면서 “돈이 필요하다. 돈만 주면 그냥 간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과도를 잡으며 반항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반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이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단순 열상,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촬영 등,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 후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