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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27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항 ‘원고의 주장’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14. 4. 26. 피고의 영업장에 다시 입고하였다가 2014. 5. 22. 다시 인도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14. 5. 23.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엔진룸 위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엔진룸을 열어보니 라디에이터와 냉각수 보충탱크를 연결하는 냉각수 호스가 냉각수 보충탱크에서 탈거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냉각수는 이미 모두 유출된 상태였다.

확인한 결과, 피고의 직원인 수리담당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과실로 냉각수 보충탱크와 냉각수 호스를 연결하는 ‘호스커넥터’라는 부품의 일부가 부러졌고, 피고의 수리담당자는 이를 숨기기 위하여 위 커넥터를 교체하지 않고 위 커넥터의 부러진 부분을 본드로 접합한 것이었다.

이러한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중 냉각수 호스가 냉각수 보충탱크에서 쉽게 탈거되어 냉각수가 모두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자동차 운행 중 엔진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엔진이 변형되고 헤드가 손상되어 실린더 내부에 오일 유입 및 오일 분출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항 ‘판단’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냉각수 호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