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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0:80
부산가정법원 2018.5.1.선고 2017드단200982 판결

2017드단200982(본소)이혼등·(반소)이혼및위자료

사건

2017드단200982 ( 본소 ) 이혼 등

2017드단204540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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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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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18 . 4 . 10 .

판결선고

2018 . 5 . 1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1 . 16 . 부터 2018 . 5 . 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 5 지 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

5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 반소원 고 ) 가 각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 위자료로 1억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

1 .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86 . 1 . 20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 그들 사이에 성인 이 된 딸과 아들이 있다 .

2 ) 피고는 혼인기간 중 신발제조업을 하다 부도가 나자 , 1993 . 5 . 경부터 외국계 회 사에 근무하며 동남아 등지에서 생활하였고 , 현재는 베트남 소재 직장에 근무하며 회 사업무가 바빠 매년 2 ~ 3회 정도 귀국하여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외에는 회사 기숙사에 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 대부분의 수입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

3 ) 원고는 오리불고기 식당을 운영할 당시 손님으로 온 갑과 자주 연락하고 여러 차례 단둘이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하였으며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 냈다 .

4 ) 피고는 2017 . 1 . 경 자녀들로부터 ' 원고의 행동이 이상하다 , 부정행위가 의심스럽 다 '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 . 1 . 26 . 귀국하였다 .

5 ) 피고는 당일 귀가하여 원고에게 전후사정을 따져 물었는데 원고가 이를 피하여 집을 나가는 바람에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

6 ) 원고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 원고와 갑은 2015 . 1 . 1 . 부터 2017 . 1 . 경까지 총 237건의 문자메시지와 352건의 통화를 하였는데 , 원고는 갑에 대하여 " 여보야 " , " 여보 사랑해요 " , " 00씨 사랑해요 " , " 잘자요 내사랑 00씨 "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하는 대화를 수시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인정근거 ] 을1 내지 8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 재와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1 )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 6호에서 정한 재판 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2 ) 한편 원고는 , 피고가 2017 . 1 . 26 . 귀가하자마자 원고의 얼굴을 무차별하게 폭행 하였고 죽인다며 식칼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피고를 피해 급히 도망을 나왔다며 피고 에게 폭행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원고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발병 및 상해연월일은 그 주장과 달리 ' 2017 . 1 . 31 . ' 로 기재되어 있고 , 원고가 여러 장의 ' 차량파손사진 ' 이나 ' 집과 옷을 빼간 집 내부모습 사진 ' 까지 제출하였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은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 차량이 파손된 경위에 관한 아들의 진술서 ( 을5 - 2 ) 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갑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앞서 살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3 ) 따라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는 이유 없다 .

다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본소 위자료 청구

원고는 ,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본소 위자 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 고에게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2 ) 반소 위자료 청구

원고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가 상당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부 정행위의 정도 및 그 기간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 피고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 1 . 16 .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 5 . 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 피고는 1993 . 5 . 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며 대부분의 수입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 1993년부터 1995년경까지는 월 평균 230만 원씩을 , 그 이후부터는 적게는 365만 원 , 많게는 월 625만 원씩을 송금하여 그 합계가 대략 13 억 1 , 800만 원에 이른다 .

2 ) 원고와 피고는 2009 . 4 . 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 원고는 그 중 1 , 2층 전부에 대하여 합계 임차보증금 3 , 800만 원 , 월차임 65만 원에 임대하였다 ( 원고는 그 사이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합계 임차보증금이 2 , 800만 원 , 월차임이 45만 원인데 , 임차보증금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용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한다 ) .

3 ) 원고는 피고가 보내주는 돈과 월세 수입으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 하였고 , 2002년경 부산 충무동 소재에서 오리고기 식당을 개업하여 4년간 운영하였으 나 AI발병으로 총 1억 원의 손실을 보고 폐업하였고 , 2007년경 다시 부산 개금동에서 오리고기식당을 3년간 운영하였으나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폐업하였다 .

4 ) 현재 원고는 그 명의로 예금 합계 1 , 676 , 223원 ( 농협은행 7 , 789원 + 부산은행 635 , 440원 + 우리은행 1 , 032 , 994원 ) 과 몇 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별다른 재산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6 , 7호증 , 을7호증의 각 기재 , 원고가 제출한 2017 . 7 . 11 . 자 재산목록 제출서의 기재 , 피고가 제출한 2017 . 7 . 18 . 자 재산목록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별도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 피고가 제출한 2017 . 7 . 18 . 자 재산목록에서 이 사건 부 동산의 시세가 1억 8 , 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쌍방 정확한 감정절차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지분분할을 원한다고 하고 있어 정확한 시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20 % , 피고 80 %

[ 판단근거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 · 피고의 기여 정도 , 혼인생 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 원고 · 피고의 나이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피고가 혼인기간 중 대부분의 수입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 었고 , 그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이나 , 현재 위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점 , 원고도 피고의 월급을 생활비로 충당함에 있어 풍족한 생 활로 지출이 많았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 대외적으로 명의자인 피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지 게 되는 점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지분분할 을 원하고 있는 점 ,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원 , 피고의 재산은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두되 , 이 사건 부동산 중 1 / 5 지분은 원고가 , 나머지 4 / 5 지분은 피고가 각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 / 5 지분에 관하여 이 판 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피고의 반 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 본소 및 반소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