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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0 2014고정3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9:00경 위 B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가 제작하여 14개동 알림판에 부착해 놓은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해촉 공고문 28매를, 동 대표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수거하여 폐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피해품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