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페 프 랜 차 이즈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가로수 길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이사 K, 과장 L에게 ‘ 금년 내 가맹점 100개를 개설할 수 있다.
2014. 7. 10.부터 2016. 12. 31.까지 H 가맹점 매장에 인테리어 조형물을 납품, 설치해 주면 설치 완료 및 해당 매장 개점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H와 J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물품 납품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H는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고, 1호 점으로 개점한 본사 직 영점의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이 지체되어 공사업자가 그 직 영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하였으며, 2014년 외상 매입 금이 약 3억 원, 미지급금이 약 6억 원, 영업 손실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열악하였고, 가맹점이나 직 영점 개설 전망도 불투명하였던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형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8. 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인테리어 조형물 7개를 제작, 납품하도록 하여 4,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L 의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납품 설치 계약서, 납품 확인서, 피해 내역 현황정리 표
1. 결산보고서,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 보험료 미납 내역서, 각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사기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각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