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역 근처 D노래방 2층 사무실에서 E 등 다수인에게 “300만 원을 납입하면 공휴일은 제외하고 30만 원씩 12회 총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2015. 7. 22.경 E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E 및 F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장부 사본, 장부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계를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