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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4노34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450만 원, 피고인 C :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가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그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자칫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