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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0 2019고단11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0:01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조수석 문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핸들을 잡아 꺾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를 그곳 연석에 부딪히게 하여 앞바퀴가 터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1: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후 이천시 D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어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F가 체포확인서 등 서류에 확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왼쪽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그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택시의 핸들을 잡아 꺾었는데,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폭력의 정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