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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4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을 건립하게 되면서 2009. 12. 24. 원고와 사이에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식음업장 및 부대시설 등 용도에 사용되는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및 용역기간 2009. 12. 28.부터 2010. 12. 27.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원고가 매출수수료로 매월 매출액의 19%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식음부대시설임대차 및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및 용역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 및 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및 용역계약기간 중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7. 26.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및 용역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77165)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0. 14. 원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은 2011. 11. 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29.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영세한 중소업체인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휘와 감독으로 원고로 하여금 영업적 자금 약 6억 원, 기물비용 손실 약 1억 8,500만 원 등 약 7억 9,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기물구매금액 178,559,7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인 89,279,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