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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21405

차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4,000,000원에서 2019.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2층 294.8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보증금 127,000,000원, 월차임은 12,700,000원(매월 말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년 7월분 및 8월분 월차임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보증금도 2018. 8. 9.경까지 100,000,000원만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 21.자로 임대차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2층 294.84㎡ 및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임대차보증금은 94,000,000원, 월차임은 9,400,000원(매월 말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변경하고, 월차임 3기 연체 시 원고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변경된 사항은 2018. 10. 1.부터 적용하기로 정하는 등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2018년 10월분의 월차임(원고가 지급받은 보증금 100,000,000원과 변경된 보증금 94,000,000원의 차액 6,000,000원은 위 월차임에 충당되었다)을 제외하고는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3기의 월차임(2018년 11월분, 2018년 12월분, 2019년 1월분)이 연체된 2019. 2. 1. ‘3기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낸 직후 1기의 월차임 상당액인 10,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9. 4. 4.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