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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6가단11390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2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D는 안양시 동안구 E주택 라동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하고 2012.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흥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5. 12. 17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4. 6. 26. D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대하여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2016. 9.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000만 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중흥새마을금고에게 잔여액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피고는 D의 동생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자신의 여동생 F에게 15~20년 전에 수년간 1,000만 원을 빌려주어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누나인 D가 돈이 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세를 놓는다고 하여 피고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신 F이 D에게 9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이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 임대차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가족들 사이에 돈을 수수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면, 특히 임차인이 소유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지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