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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00: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주식회사 태웅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종전 음주 전과들은 상당기간 전의 것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