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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9 2015가단47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임야 11,504㎡에 관하여 2015. 3. 2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17. 2. 4. 대구 북구 C 임야 11,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그 후 D의 손자 E의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 4. 30. 접수 제2028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종중으로서 실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참조),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9, 12, 13, 14, 15,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 9.경 G의 계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고 성년 이상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내용의 종중규약을 제정하여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한 사실,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