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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37850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각 5,154,400원, 원고 B에게 3,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30.부터 2021.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모욕, 폭행, 무고,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는 2020. 3. 27. 경 서울 D 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 원고 A가 D 구 구의원 공천신청 포기 대가로 다른 공천 신청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원고 A를 무고 하였다.

㈏ 피고는 2020. 5. 13. 09:20 경 서울 E에 있는 D 구의회 회관 내부 주차장에서 원고 A의 성명과 사진이 부착된 피켓( 이하 ‘ 이 사건 피켓’ 이라 한다 )에 “ 불효자는 웁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원고 A는 아첨꾼, 이간질 달인, 스파이꾼’ 이라고 기재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시위를 하여 원고 A를 모욕 및 명예훼손하였다.

피고는 같은 시각 구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원 회관에 들어가는 원고 A를 향하여 30여개의 계란을 던지고 원고 A를 손으로 밀쳐 폭행 및 업무 방해를 하였다.

㈐ 피고는 2020. 5. 13. 10:10 경부터 D 구의회 회관 외부 주차장 입구에서 “ 지역주민들은 이 사람 (A )한테 속고 찍었다” 는 제목 하에 ‘ 원고 A가 피고와 F 정당 지구당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였고, 어머니에게 불효하여 구의원 자격이 없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을 D 구 구의회 의정활동 분석 및 비평가인 소외 G, 지역신문기자, 행인 등에게 설명 ㆍ 배포하여 원고 A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원고 A를 모욕 및 명예훼손하였다.

㈑ 피고는 이웃 주민들에게 ‘ 원고 B가 시어머니를 굶겨 죽었다’ 고 말하고, 이 사건 피켓으로 시위를 하며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고 B를 모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