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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누30373

분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 다음 각호와 같으며, GS건설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원고가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GS건설은 원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11.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제15조 (이주비의 대여) ①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원고와 GS건설이 협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기로 하며, GS건설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협약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GS건설이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기본이주비 추가이주비(유이자) 비고 평균 1억 6,000만 원 담보범위내 * 기본이주비(무이자 대여)는 건축물 소유 조합원 587세대를 기준한 평균 금액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지급 * 추가이주비(유이자)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담보 범위 내 추가지급 * 재산권 내역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음 ③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GS건설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비로 처리하기로 하며, GS건설은 동 금액을 공사비와 별도로 대여금으로 회수하기로 한다.

단, 추가이주비(유이자)의 이자는 이주비 조달 금융기관이 제시한 이자율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이주비 대여시 원고는 이주비 대여와 관련한 제반 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또는 채무이행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원고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⑥ 원고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또는 GS건설을 채권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