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9 2020가단1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주시 I 도로 63㎡ 중 피고 B, C, D는 각 52/156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 H은 각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충주시 I 도로 63㎡ 중 피고 B, C, D는 각 52/156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 H은 각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