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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9 2020가단1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주시 I 도로 63㎡ 중 피고 B, C, D는 각 52/156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G, H은 각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