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4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 증축한 건축물 중 4층 내부 다락을 폐쇄하여 원상복구를 일부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 시설, 비상구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가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점, 주차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도시지역 주차난이 가중되어 이웃간 불화가 심해지고 보행자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법 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모두 다 완료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