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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가합5380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경 인천 서구 A 일대에 지정된 B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조성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2009년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거나, 또는 기존의 수분양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9. 3. 31., 2009. 6. 25., 2009. 10. 26., 2010. 5. 6. 각각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공급공고를 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756,000원/㎡에 분양하되, 공급면적은 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사업 준공 전의 추정 조성원가로서 사업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계약자가 납부한 과부족 선수금에 대하여는 납부일로부터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정산금액에서 가감한다.”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6. 21.자 공급공고에서 입주우선순위가 앞서는 1ㆍ2순위 공급대상자(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지장물 보상대상자 및 C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2007. 6. 28.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업체 또는 D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2009. 10. 26.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업체)에게는 756,000원/㎡으로, 나머지 3 내지 6순위 공급대상자에게는 786,000원/㎡으로 분양가에 차등을 두어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위 나.

항 기재 공고를 수정하였고, 이에 덧붙여 "3 내지 6순위 공급대상자는 면적정산만을 실시하되, 1ㆍ2순위 공급대상자에 대한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