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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26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8. 05:40 경 제주시 C 소재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탑승한 E 운행 F 택시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 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G에게 “ 너는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발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G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신고 및 주 취 자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 성일 운수 소유의 위 F 택시 좌측 뒷 문짝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합계 213,95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1998년 경의 잘못 이후에 약 20년 가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