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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72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진돗개는 담장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외의 방법으로도 대문을 나갈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를 물은 개가 피고인의 진돗개가 아닐 수도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돗개가 혼자 집 밖에 나와 있다가 피해자 C을 문 사실, 피고인의 진돗개는 평소에도 혼자 밖에 나와 있을 때가 종종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가끔 대문을 열어서 개를 혼자 밖에 나가게 하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은 대문을 닫아 놓아도 자신의 개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돗개를 목줄로 묶어 놓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 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돗개가 울타리를 뛰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문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누나랑 저희 집 강아지를 산책하려고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피고인 집을 지나가던 중 평소에 피고인의 강아지가 밖에 나와 있지만 오늘은 안 나와 있겠지 하고 지나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의 강아지가 목줄 없이 담장 밖 모퉁이에 앉아있어서 깜짝 놀라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의 강아지가 자신들의 강아지한테 달려들면서 싸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