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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3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약 100평으로 크고, 영업기간도 약 2개월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월 200만 원, 하루 12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일하였으며 실 업주는 I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는 바,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요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