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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21:30경 수원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 E(54세)이 노래반주기계의 취소 버튼을 눌러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및 안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 발췌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시비 중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