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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7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경 서울 은평구 E 일대 5,992.40㎡(이하 ‘이 사건 사업대지’라 한다) 지상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그 조합원은 이 사건 사업대지 내의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총 57명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B은 위 F 대 479㎡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G 대 324.3㎡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하 피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규약] 제2조 (목적) 조합은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주택과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상가의 수익성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시행방법)

1. 사업시행 구역 내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당조합에서는 시행사를 선정하여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아파트와 상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이 경우 당조합과 시행사를 공동사업 주체로 한다.

제9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

1.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 ④ 규약과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7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와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및 상 가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한다.

②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