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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40』 피고인은 2014. 9. 22. 경 피해자 C에게 “ 부동산을 싸게 낙찰을 받아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씩 낙찰을 받으니, 매주 월요일마다 투자금을 보내면, 2015. 4. 경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생활비, 경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2.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735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5.부터 2015. 4. 24.까지 경기 남양주시 D 아파트 101동 2702호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친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 H, I, J이 홍 콩 이하 불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버를 통하여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K )에 접속한 후, 필리핀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박장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대신 도박을 하는 속칭 ‘ 아바 타’ 로 하여금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게 나누면 뱅 커 또는 플레이어에 배팅을 하게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총 36회에 걸쳐 124,502,500원을 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각 계좌로 입금하고, 158,220,000원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