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3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노숙자들로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수집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5. 1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각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홀딩’ 바이크 자전거 1대와 ‘파이오니아’ 코렉스 자전거 1대,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대림 메이저ATS’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후 위 물품들을 피고인과 B이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끊어진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