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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3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노숙자들로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수집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5. 1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각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홀딩’ 바이크 자전거 1대와 ‘파이오니아’ 코렉스 자전거 1대,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대림 메이저ATS’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후 위 물품들을 피고인과 B이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끊어진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