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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2 2020노198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관련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이에 대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등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12. 31. 지적장애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9. 10. 18. 원심 판결문 기재 '2019. 10. 13.'은 오기로 보인다.

실시한 VMI-6(시각-운동 통합검사) 검사 결과 표준지수 47, 등가연령 5세 1개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와 발생 시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