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8』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5. 19: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19:3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 씨 발년, 좆 같은 년’ 등의 욕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72』 피고인은 2017. 4. 10. 11:3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돈이 없어 그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3 병과 수육 1접 시, 콩나물 국밥 1 그릇, 콜라 1 병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900원 상당의 소주 및 음식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붙임에 대해) 『2017 고단 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