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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2030017

관리위원 선임결의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1행의 ‘1. 기초사실’을 ‘1. 기초사실 및 관련법규’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행 다음에 ‘이 사건 집회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총 32명이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5행의 ‘법 제17조’를 ‘집합건물법 제17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5행, 4쪽 6행, 8쪽 20행의 각 말미에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7행의 ‘구분소유자들 뿐만 아니라’를 ‘구분소유자들뿐만 아니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4~5행의 ‘B08호(구분소유자 I)은’을 ‘B08호(구분소유자 I)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5행, 10쪽 7행의 각 ‘24명’을 각 ‘25명’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6행의 ‘관리규약 관한’을 ‘관리규약에 관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3~4행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볼 수도 없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26조의3 제2항은 “점유자가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등에 있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법 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점유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거나 위 소집통지 공고문의 참석대상자로 반드시 점유자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쪽 3행의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