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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3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매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진하여 유치권신고철회서를 제출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U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매방해죄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합계 1억 5,440만 원 상당의 유치권을 허위신고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한 이 사건 경매방해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