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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6924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라.

와 마. 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들의 면책 또는 책임제한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수사기관의 단속 이후 원고들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합의안내서에 기재된 합의절차에 따라 원고들의 대리인이 지정하는 판매업체에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정품을 구매하면 원고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민사상 합의가 성립될 것으로 믿고 위 각 프로그램의 정품을 구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도 전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또다시 위 각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가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거나 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4. 4.경 원고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단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합의절차 등이 기재된 합의안내서(을 제4호증, 이하 ‘합의안내서’라고만 한다

를 수령한 사실, 그 합의안내서에는 “침해물품에 대한 정품구매가 100% 완료되어야만 민사상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합의 절차에 관하여 "단속된 소프트웨어 점검표를 법무법인에 송부 후 방문상담 법무법인 안내에 따라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