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0:32 경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야, 개새끼들 아,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 부분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 요소: 없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 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 가중 요소: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