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일부 진술, 교통카드 사용내역,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절도의 목적으로 분장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는 등 절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8. 시간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건물 1층 여성분장실 앞에 이르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용자들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9. 7. 19. 시간불상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건물 1층 여성분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에 대한 물색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즉 피고인이 분장실에 침입하여 체류한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성분장실의 구조는 어떠한지, 절도 대상 물건들이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