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63 구의역 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변역 쪽에서 자양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61%)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여)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 여)에게 경부 염좌상 등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125-35 구의정수처리장에서부터 같은 동 246-63 구의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