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1722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7.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전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7. 23.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