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는 2015. 1. 29. 원고와 사이에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근무계약 제12조에는 ‘피고가 사직 시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결원 보충을 위해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원 전까지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2개월 전 통보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퇴사처리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8. 21.경 원고의 행정처장에게 사직 의사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1. 1.경 퇴사처리 되었고, D은 같은 날 피고의 후임으로 고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근무계약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자주 병원을 비우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2016. 1. 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돌연 2015. 11. 2.경부터 출근하지 않아 근무이행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무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영업상의 손실이 5억 원 상당에 이르므로 우선 일부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무태만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무단으로 병원을 자주 비우는 등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단 사직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