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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6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의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면제하면서도 공개명령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명령을 면제한 사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 중이던 피고인이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2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