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나....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가 3/9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2/9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과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F, G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H 임야 4,467㎡, I 임야 6,773㎡와 J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K 전 952㎡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총 매매대금 : 3,068,000,000원 계약금 : 306,800,000원 (F, G 소유의 위 H, I 각 토지에 관하여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원고에게 반환하지만, 2011. 4. 30.까지 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금액의 평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306,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2011. 4. 30.까지 F, G로부터 그들 소유의 위 H, I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제한등기가 마쳐져 있다.
대상 종류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액 (청구채권액) 권리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부동산 근저당 728,000,000원 266,814,656원 서서울농업협동조합 (구 서부농업협동조합)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부동산 중 피고 1, 2 지분 근저당 100,000,000원 L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피고 1 지분 압류 2,860,078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별지 목록 제1, 3, 4항 부동산 중 피고 1 지분 가압류 5,000,000원 M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부동산 중 피고 1 지분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