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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43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신문에 게재된 ‘경매서류 전달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경매서류를 전달해 주고 회당 1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신분증 사본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한 실적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C은행 목동남 지점의 창구에서 담당 직원인 H으로부터 통장 대여를 한 것인지 확인을 받고, 보이스피싱 예방 설문지까지 작성했음에도 위 계좌에서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그 후 같은 날 13:4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은행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 화면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떴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계좌로부터 7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목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1,3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