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3. 01:30경 부산 수영구 C 모텔 205호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3.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1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7. 21:00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101동 10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물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각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