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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23 2020가단5781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